세금 얘기만 나오면 머리가 지끈합니다. 용어도 어렵고, 뭘 언제 얼마나 내는지 도통 감이 안 오죠. ETF도 세금을 낸다는데, 대체 얼마나, 어떻게 내는 걸까요?
다행히 ETF 세금은 딱 세 장면만 기억하면 됩니다. 살 때, 팔 때, 그리고 돈을 받을 때. 오늘은 용어부터 하나씩 풀어가며 천천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아래는 2026년 기준이고, 세법은 바뀔 수 있으니 한 번씩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먼저, 어려운 용어부터 쉽게
세금 얘기가 어려운 건 거의 용어 탓입니다. 그러니 자주 나오는 말부터 풀고 가겠습니다.
매매차익은 ETF를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았을 때 남긴 돈입니다. 1만 원에 사서 1만 2천 원에 팔았다면, 그 2천 원이 매매차익이죠.
분배금은 ETF가 가끔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돈입니다. 주식의 '배당금'과 비슷해요. ETF가 안에 담은 주식들한테서 받은 배당을 모아, 우리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배당소득세는 이렇게 '받은 돈'에 붙는 세금입니다. 세율은 15.4%예요.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입니다. (뒤에서 보겠지만, ETF는 이걸 안 냅니다.)
비과세는 세금을 안 뗀다는 뜻입니다.
이 다섯 단어만 알아도 절반은 끝났습니다.
첫째, 살 때와 팔 때 — ETF는 거래세가 없다
주식은 팔 때마다 '증권거래세'를 냅니다. 파는 금액의 일부를 세금으로 떼이죠.
그런데 ETF는 사고팔 때 이 증권거래세를 내지 않습니다. 면제거든요. 살 때도, 팔 때도, 거래 자체에 붙는 세금은 없습니다. 주식보다 부담 하나가 빠지는 셈이죠.
"어, 그럼 ETF는 세금이 아예 없는 거야?" 싶지만, 그건 아닙니다. 다음 두 가지가 남아 있어요.
둘째, 분배금을 받을 때 — 15.4%를 뗀다
ETF가 분배금(앞에서 본 '나눠주는 돈')을 줄 때는 세금이 붙습니다.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ETF의 분배금에는 배당소득세 15.4%가 붙습니다. 그리고 이건 돈을 줄 때 미리 떼고 줍니다. (이렇게 미리 떼는 걸 '원천징수'라고 해요.)
예를 들어 분배금으로 10만 원을 받는다면, 1만 5,400원이 세금으로 빠지고 8만 4,600원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내가 따로 신고하거나 챙길 필요 없이, 알아서 떼고 주는 거죠.
셋째, 팔아서 차익을 남길 때 — 종류에 따라 다르다
여기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인데, 천천히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ETF를 팔아 매매차익(번 돈)을 남겼을 때, 세금은 ETF 종류에 따라 갈립니다.
먼저, 국내 대표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ETF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200을 따라가는 KODEX 200 같은 ETF죠. 이런 ETF는 매매차익에 세금이 없습니다. 비과세예요. 100만 원을 벌었어도 그 차익에는 세금이 0원입니다.
반대로 그 밖의 ETF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ETF, 채권이나 금에 투자하는 ETF, 그리고 레버리지·인버스처럼 특수한 ETF죠. 이런 ETF는 매매차익에 배당소득세 15.4%가 붙습니다.
쉽게 말해, "한국 대표 회사들을 그대로 담은 ETF"는 차익에 세금이 없고, "그 외 다양한 ETF"는 차익에 15.4%가 붙는다고 보면 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외 ETF는 '실제 번 차익'과 '과표기준가라는 기준값의 증가분' 중 더 적은 금액에 15.4%를 매기는 다소 복잡한 계산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는 "그 외 ETF 차익엔 대체로 15.4%가 붙는다" 정도로 알아두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초보는 무엇을 알면 될까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초보가 가장 많이 시작하는 게 바로 첫 번째, 국내 대표지수 ETF거든요.
이 경우 세금이 제일 단순합니다. 사고파는 거래세도 없고, 팔아서 번 차익에도 세금이 없고, 분배금 받을 때 15.4%만 떼니까요. 한때 얘기가 나오던 '금투세'도 폐지돼서, 지금 일반 투자자는 국내 주식과 국내 지수형 ETF의 차익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딱 하나만 더 기억하면 좋습니다.
분배금이나 이자 같은 '금융소득'이 한 해에 2천만 원을 넘으면 세금을 더 따져야 할 수 있습니다(금융소득종합과세). 하지만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여기에 닿는 경우는 드무니, "나중에 규모가 아주 커지면 챙길 거리가 하나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면 됩니다.
오늘의 정리
ETF 세금은 세 장면입니다. 살 때·팔 때 거래세는 없고, 분배금에는 15.4%가 붙고, 팔아서 번 차익은 국내 대표지수 ETF면 세금이 없고 그 외 ETF면 15.4%가 붙습니다. 초보가 많이 사는 국내 지수형 ETF가 세금이 가장 단순하니, 너무 겁먹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으로 사기 전 따져볼 비용(최소 금액·수수료·세금)을 다 봤습니다.
다음 편부터는 시작 전 마음가짐을 정리합니다.
▶ 다음 편 | ETF의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은 무엇일까?
한눈에 정리: ETF는 살 때·팔 때 증권거래세가 없습니다. 분배금에는 모든 ETF가 15.4% 세금을 떼고, 팔아서 번 차익은 국내 대표지수 ETF(예: KODEX 200)면 비과세, 해외·채권·레버리지 같은 그 외 ETF면 15.4%가 붙습니다. 초보가 많이 사는 국내 지수형 ETF가 세금이 가장 단순합니다.
※ 이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투자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세법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투자 전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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